EU 법원 규정: 다운로드한 게임은 재판매 가능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(EULA)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이전에 구매한 다운로드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이 결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. EU 법원,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 재판매 승인 저작권 소진 원칙과 저작권 경계 유럽연합(EU) 법원은 소비자가 이전에 구매하고 플레이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독일 법원에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UsedSoft와 개발자인 Oracle 사이의 법적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법원이 정한 원칙은 배포권의 소진(저작권 소진 원칙₁)입니다. 이는 저작권 보유자가 사본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해당 사본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면 배포 권한이 소진됨을 의미합니다. 이번 결정은 EU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Steam, GOG,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.
Author: Aurora독서:0